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무산됐다가 이날 재상정 끝에 통과됐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현행법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며 반발했다.
이어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사장 선출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의 입맛대로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맞서며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