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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재해복구사업비 7698억 원 확정
  • 장은숙
  • 등록 2025-08-22 14: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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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달 16-20일 폭우로 9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피해액 총 2522억 집계

▲ 사진=충남도청


충남도가 지난달 16-20일 폭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비로 총 7698억 원을 투입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1791억 원, 사유시설 731억 원 등 총 252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부여・청양・홍성・예산 9개 시군과 서천 판교・비인 2개 면이 지정됐다.

재해복구사업비 7698억 원 중 국비는 하천 개선복구사업 13개 지구를 포함해 5275억 원을 확보했으며, 나머지는 도비 1624억 원, 시군비 799억 원이다.

개선복구는 단순히 피해구역만 복구하는 기능복원과 달리 하천폭과 제방을 새롭게 축조해 방재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는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중앙합동조사 과정에서 13개 지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지속 요청, 이번에 293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기능복원 시 306억 원 대비 2624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개 지구 중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비는 △천안 풍서천 357억 원 △공주 계실천 185억 원 △아산 온양천 350억 원 △서산 도당천 300억 원 △당진 사기소천 272억 원 △예산 구암천 324억 원이다.

소하천은 △천안 만복천 89억 원 △서산 원평천 213억 원 △부여 청동천 100억 원 △서천 자라실천 150억 원 △청양 농소천 189억 원 △예산 금치천 212억 원이다.

나머지 1개 지구는 지구단위종합복구로 홍성 가곡천 183억 원이다.

공공시설 복구액은 6864억 원으로 △도로・교량 295곳 348억 △하천 286곳 2978억 △소하천 595곳 1609억 △상하수도 101곳 55억 △사방・임도 196곳 357억 △수리시설・방조제 449곳 641억 △소규모시설 935곳 348억 △기타 307곳 528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복구액은 834억 원으로 △주택 전파 7동 등 1648건 135억 △소상공인 1868업체 149억 △농축임수산분야 4만 9015건 380억 △농작물・농기계 3만 5352건 121억 △가축・수산작물 227건 23억 △생계비 등 653건 26억 원이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도에서는 지난 7일 180억 원을 우선지급 완료하였으며, 주택 전파의 경우 114㎡ 이상 기준 정부 재난지원금 3950만 원과 정부 위로금 6000만 원이 지급된다.

도는 당초 발표한 실제 건축비 수준인 최대 1억 2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군 특별지원금으로 최대 20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반파 피해는 전파 지원액의 50% 수준으로 보전한다.

주택 침수 피해는 재난지원금 350만 원과 위로금 350만 원에 도・시군 특별지원금 250만 원을 더해 총 950만 원을 지원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업장에는 인테리어・집기 수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기존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위로금 500만 원에 도・시군 특별지원금 600만 원을 더해 총 1400만 원을 지원한다.

재해복구사업비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도 차원의 특별지원금 232억 원은 지난 6일 지급을 완료했다. 이로써 사유시설 복구액은 정부지원 834억 원과 도 특별지원금 232억 원을 더해 1066억 원에 달한다.

앞서 도는 정부 지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특별지원금을 정부 지원금보다 먼저 지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시군에서는 설계발주 및 입찰 준비 중으로 소규모시설(3억 원 미만)은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중규모시설(3억-50억 미만)는 내년 우기 전 주요 공정 완료 및 27년까지 준공하고, 개선복구 등 50억 원 이상 대규모사업은 취약구간은 내년 우기 전 완료 및 28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간접지원은 일반 재난 지역에 적용되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4개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을 추가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재해민들의 빠른 일상속 생활안정화를 위하여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 및 심리적 충격을 완하하기 위하여 심리회복 지원사업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 중”이라며, “안전한 삶의 터전 복구를 위하여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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