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자사 대표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사 서주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빙그레는 “법원이 메로나 포장 디자인이 장기간 투자와 노력 끝에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했고, 서주 제품이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빙그레의 ‘메로나’는 1992년 출시됐고, 서주의 ‘메론바’는 2014년에 시장에 나왔다. 빙그레는 2023년 서주가 자사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빙그레는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