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끝난 뒤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아침 9시9분께부터 24시간2분 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노동 처우’에 더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 등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를 계기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처음 국회에 발의했으나, 당시와 이후에도 보수 정치권과 재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간 계류와 폐기를 반복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2차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