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틈을 타 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관광지 판매장, 음식점 등을 점검한 결과 329곳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수입이 늘어난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 이뤄졌다. 적발된 원산지 위반은 총 355건으로, 오리고기가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24.8%), 염소고기(11.8%), 소고기(10.4%)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경북의 한 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103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곳에 과태료 총 7천400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휴가철 단속에 이어 다음 달에는 추석 성수품 원산지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