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전횡을 막기 위해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 기권 2로 2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1명으로 되어 있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를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