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중부발전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부발전 본부 노조는 서울, 보령, 서천화력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부 지청에 고소, 고발 했으며 특히, 중부 발전 노조는 25일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당노동행위로 충남 보령과 서천 지청에 고발했다.
중부발전은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성과연봉제를 지원받지 않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동의서를 받았지만 과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그런데 서울화력 관리자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 쓴 사람 없냐. 나랑 같이 근무 안하겠다는 거냐", "내가 하루에 오더(업무)를 계속 줘 볼까" 라는 협박성 발언의 녹취록이 공개되 파문이 일었다.
또한 찬성 의견이 과반 조건을 넘지 못하자 도입 방식을 일부 수정해 2차 안을 만들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직원들을 압박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진상조사단'이 조사에 나선다.
진상조사단은 내부 논의를 통해 26일 중부발전 서울화력본부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인권유린과 불법행위를 정치권이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노무법인을 통해 취업규칠 불이익 변경이 아닌것을 확인하고 진행한 사안이다"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노조 측의 소송, 고발에 대해 상황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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