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5일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피해자 보호 강화·입법 보완을 포함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뜻한다. 지난해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올해 부평 가정폭력 살인사건, 화성·대구·대전의 교제폭력 살인 사건 등 잇단 강력범죄가 계기였다.
올해 1~7월 발생한 살인 388건 가운데 70건(피해자 77명)은 사전에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84%가 남성이었으며, 범행 동기로는 외도 의심, 말다툼, 이별 통보 등이 많았다.
경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유치·구속 등 가해자 격리 강화, 고위험군 주변 순찰 확대, 접근금지 위반 시 자동 인식·통보하는 ‘자동신고 앱’ 개발을 추진한다. 이 앱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위반 사실을 감지해 경찰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가해자가 풀려난 경우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경호·지능형 CCTV 등 안전조치를 도입한다.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공동 점검 체계도 꾸린다.
또 경찰은 흩어져 있는 가해자·피해자 정보를 통합하고 **AI 기반 ‘사회적약자보호 종합플랫폼’**을 개발해 재범 위험을 조기에 탐지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강력 사건이 감지되면 즉각 사건 담당자와 피해자에게 경보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입법 보완도 추진된다. 교제폭력 처벌 규정 마련, 경찰의 직접 보호조치 청구권 도입 등을 위해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한다. 경찰은 “피해자 지원 예산이 전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6%에 불과하다”며 예산 배분 확대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정치권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