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의 변호인이 현직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의 업무상 배임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동피고인 사건이 분리된 이상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이재명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모나 지시 여부에 대해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며 “법정에서 직접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초 제보자와 참고인 증언을 먼저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증인 채택은 재판부가 추후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 역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향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에 제한은 없으나, 현직 대통령을 법정 증인으로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해 재판부의 고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샌드위치·식사 대금 등 약 1억여 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다른 재판들과 함께 공판이 중단돼 현재는 정 전 실장과 배 씨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10월 20일로, 제보자인 조명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