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김길용] 영암군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오는 28일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 종합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특히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시킨다.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반면,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 유도 및 영치 예고 등 탄력적인 징수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뒤 영암군청 건설교통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과태료를 납부해 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통해 선진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