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목포, 무안, 홍도, 흑산 지역의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해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상 교통질서 확립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 배양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분야별 전문 경찰관과 함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강사진의 협력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해양사고 예방 요령 및 유형별 비상상황 대응 △운항규칙 등 해상교통 질서 △생존기술과 응급처치 △인명구조 장비 사용법 △선박 소화·소방설비 점검 및 사용법 △해양오염 방제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연간 8시간 이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