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월 29일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는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59일 만의 결정이다.
이번 기소는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내란 혐의로 기소돼 헌정사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
특검팀이 밝힌 김 여사 관련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법 위반: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자금 제공자로 가담
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수차례 무상 제공받고 공천 개입
특가법상 알선수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귀금속 등 금품 수수
김 여사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 특검 조사에도 성실히 출석할 것이며, 가장 어두운 밤의 달빛처럼 제 진실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구속한 이후에도 귀금속 수수 의혹 등 추가 수사를 이어왔으며, 전날 서희건설·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1억 원 상당 귀금속 물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소장에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여사는 총 다섯 차례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오는 31일 구속기한 만료 전 김 여사 기소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