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운영해 온 수상레저 체험 교실에서 20대 여성이 전동 서프보드를 타다 모터보트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고는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 30분께 단양읍 상진계류장 인근 남한강에서 일어났다.
체험 교실에 참가한 A(20대·여) 씨가 전동 서프보드를 타고 방향을 전환하던 중,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모터보트와 부딪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단양군수상 스포츠연합회가 운영하는 이 체험 교실은 지난 5월부터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열리며, 수상스키·웨이크보드·전동 서프보드 입문 교육을 제공해왔다.
현장에는 안전요원 5~6명이 배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면서 관리 소홀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양군은 사고 직후 체험 교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상진 계류장도 폐쇄했다. 군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과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 안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행사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행정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체험 교실은 군 예산이 투입되는 공식 사업으로, 프로그램 기획부터 안전 관리까지 군이 전반적으로 관여해 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체험 교실 운영 주체와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역 주민들은 “수상레저 체험이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운영된 것은 알지만, 안전 대책 없이 운영하다가 결국 인명 피해가 났다”며 “군이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