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그동안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 보장돼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불안이 지속돼 왔다. 이번 상향 조치로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증권 등 예금보험 적용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의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중산층과 서민들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한도를 넘어선 예금액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분산 예치 등 자산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