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리인 대상 안내 책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길라잡이’를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배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하자보수, 시설관리, 생활안전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하자보증보험 안내 및 인계 요청서 ▲하자보수 절차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안내 ▲관리인 선임 신고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공동주택 행위허가 절차 ▲관리비 지원사업·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지원·제3종 시설물 점검 지원 등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 40동(352세대), 연립주택 221동(2,520세대), 다세대주택 349동(2,566세대)으로 총 610여 동에 달한다. 그러나 전문 관리 인력이 없어 하자 청구 지연, 행정 절차 미숙, 시설 노후화, 재난 대응 미비, 입주민 갈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책자 배부를 통해 관리인의 역량을 보완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자료는 서귀포시 건축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