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라남도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9월 1일부터 ‘5대 반칙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지난 7~8월 동안 진행된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도내 주요 교차로 157개소를 중심으로 현장 대면 단속과 캠코더 영상 단속을 병행한다.
동시에 플래카드, 전광판, 전단지, 캠페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도 함께 진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가지 유형이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끼어들기’는 정체 구간에서 점선 차로라도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량 사이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선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며 먼저 진입하는 행위
이 모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다.
특히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을 켜고 긴급주행을 하는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대상이 되며, 의료용이라 하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의 작은 일탈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5대 반칙운전 근절을 통해 기초적인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