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인도에서 아내의 피부색이 어둡다는 이유로 살해한 남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BBC는 3일(현지 시각) 이 충격적인 판결을 보도했다.
라자스탄주 우다이푸르 지방 법원은 지난달 30일, 키샨다스라는 남성을 대상으로 “문명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24일 발생했다. BBC에 따르면, 그는 ‘피부를 하얗게 해주는 약’이라며 아내 락시미에게 갈색 액체를 바른 뒤, 그녀가 이상한 냄새를 느끼자 향나무 막대를 이용해 불을 붙였고, 심지어 남은 액체까지 전신에 부어 숨지게 했다.
락시미는 숨지기 전 병원에서 “남편이 자주 나를 ‘칼리(Kali, 검은 피부)’라며 모욕했다”고 진술했다. 남편의 가족이 구조했지만, 그녀는 결국 사망했다. BBC는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증거와 함께 사건을 조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극도의 잔인성을 보였다”며 이번 범죄는 “인류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사 디네시 팔리왈은 이 판결을 “역사적인 판결”이라 평가하며 “젊은 여성 희생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 딸들을 구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를 증명하듯 증거 제출에는 증인 14명과 관련 문서 36건이 사용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사고였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BBC 보도를 통해 인도 사회에 만연한 피부색에 따른 차별—일명 ‘컬러리즘(colorism)’—문제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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