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급증과 전세대출의 갭투자 악용을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SGI·HF·HUG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한도(각 3억, 2억2천만, 2억 원)는 9월 8일부터 모두 2억 원으로 통일된다.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수도권·규제지역에 동일 기준을 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9월 7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되, 만기 연장 시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대출 수요가 집중된 규제지역의 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집값과 대출 규모가 큰 지역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노린다. 비규제지역의 LTV는 종전 70%가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LTV 0%가 적용돼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기 어렵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로 자금이 우회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이나 임차인 보증금 반환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 임대사업자 대출 LTV는 60%로 현행이 유지된다.
다만,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효과와 서민 주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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