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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월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고액 체납자 강력 제재 예고
  • 윤만형
  • 등록 2025-09-12 13: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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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말 기준 체납액 314억 원
  • 은닉재산 조사·번호판 영치·가상자산 압류까지 확대

사진=제주시청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을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시 체납액은 314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특별정리 기간 동안 연도 말 이월 체납액의 70% 징수를 목표로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전 직원을 참여시킨 지역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 조사한다. 또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와 함께 가택수색,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 제재를 병행한다.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특히 아파트, 대형마트, 경마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주·야간 단속을 병행해 체납 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8월 말까지 ▲재산 압류 6,063건 ▲번호판 영치 1,493건 ▲공매 6건 ▲관허사업제한 27건 ▲공공기록정보 등록 5건 ▲가상자산 압류 49건 등을 집행해 총 174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92건(24.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권리 압류(12건), 금현물거래 압류(41건) 등 새로운 징수 방식을 도입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시민을 보호하고 납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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