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정읍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복장유물 ’과 ‘진묵조사유적고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정읍시가 신청한 ‘정읍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복장유물 ’과 ‘진묵조사유적고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시는 이번 지정이 정읍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 상동 미륵사에 소재한 ‘목조대세지보살좌상·복장유물’은 높이 57.2cm, 슬폭 35cm의 목조상으로, 복장유물은 후령통 일괄 6점, 다라니 14점, 경전 2점으로 구성돼 됐다.
이 존상은 17세기 후반~18세기 초 활동한 조각승 색난의 초창기 작품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 불교미술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진묵조사유적고’는 정읍 옹동면 화엄사에 보관된 상하 1책의 목판본으로,전북을 대표하는 고승 진묵의 행록을 담은 이 문헌은 유학자 김기종과 초의선사 의순이 함께 편찬했으며, 19세기 학자 김정희의 교정을 거쳐 1857년(철종 8) 완주의 봉서사에서 간행됐다.
진묵의 삶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서, 전북 불교계 주요 인물의 구장본이라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가치 있는 유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읍이 품격 있는 역사·문화·유산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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