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금융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은행 대출심사, 보증, 보험료 산정 등 금융 전 부문에서 ‘중대재해 이력’이 불이익 요인으로 반영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여신시장·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권 과제가 포함됐다. 금융 전반에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 기업에는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은행 대출심사에 ‘중대재해 이력’이 반영된다. 현재 은행은 정량·정성 요소와 재무·비재무 정보를 감안해 신용을 평가하고 있지만, 영업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등급 조정에 활용하도록 했다. 중대재해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면 신용평가 항목 중 영업·경영위험의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도성 대출 약정 요건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나 법적 분쟁 발생 등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중대재해도 요건에 포함된다. 다만 이미 실행된 일반 대출의 회수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대재해 이력은 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에도 반영된다. 기존에는 부실시공·안전사고 우려가 높으면 기업 평가점수에서 일률적으로 감점했지만, 앞으로는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차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최대 보증 제한이나 가산 보증료율 부과까지 가능해진다. 반대로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우대 보증료율이 확대된다.
보험료 산정에도 변화가 따른다. 3년 이내 사고 발생 여부와 동일 유형 사고 반복 여부 등이 보험료 할인·할증 요소로 반영된다.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험료가 할인된다.
정책금융기관도 안전투자 기업을 위한 우대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산업은행은 안전설비 투자나 외부 ESG 인증을 받은 기업에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안전경영 우수기업에 금리 감면과 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안전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사실을 공시해야 하며, 사업·반기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 향후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여부가 반영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판단 요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대재해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거나 산업기계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 화학물질 관리 소홀로 인한 폭발·화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집단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반복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수익률이 과거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금융부문이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