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부장검사
[뉴스21 통신=추현욱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18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18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김 전 검사를 구속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전 검사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엔 파견검사 4명이 입정했다.
특검과 김 전 검사 측은 적용 법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이 최초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죄는 ‘대가성’이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데,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대가가 있었다는 점을 특검이 밝히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 인척의 집에서 그림이 발견됐으므로 충분한 사실관계가 입증됐다고 맞섰다. 김 전 검사의 청탁 내용, 공천 실현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김 전 검사가 고가의 선물을 건넨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후 재판에서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가격을 두고 공방했다. 특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진품, 센터는 가품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으로 1억4000만원을 냈고, 경매가도 31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가품이라 가액이 그보다 적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자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도주의 우려’로 보고 법원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