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21 통신=추현욱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 대한 입장’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을 당시 검찰 수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에게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지난 2일에는 출국 금지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