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성동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사진 가운데 정원오 성동구청장) [사진=성동구청]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성동형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성동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성동구는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가장 기본적인 주거 안전과 주민의 건강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주민들이 더 이상 삶의 터전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주거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성동구는 2022년 9월 전국 최초로 6,321호에 대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후 주택별 등급을 진단하여 물막이판, 개폐식 방범창 등 7종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고, 이어 지난 4년간 다양한 맞춤형 집수리를 통해 4,072세대의 위험요소를 제거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왔다.
특히 2023년에는 거주하기 위험하다고 판단된 D등급 주택 2호에 대해 임대인·임차인과 협의해 지상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 상담, 매물 탐색, 임대차 계약 지원과 필요한 복지·돌봄 서비스를 연계했다. 이후 공실이 된 반지하는 일부 수리를 거쳐 재난안전용품 보관소와 자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같은 동네 지상 2층으로 이사한 송정동 주민 주00씨는 “성동구를 떠나지 않고도 이제 친구와 가족이 마음껏 찾아올 수 있는 집이 되어 좋아요. 더 이상 비 새서 누전 걱정도 없어 편해요.”라며 주거환경 변화로 달라진 삶을 전했다.
성동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주거의 질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개선하고자 국내외 주거·건강·안전 지표를 총망라해 한국 실정에 맞는 ‘위험거처기준’을 개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위험거처기준은 구조 안전, 사고 예방, 심리·생리적 요건, 공중위생 등 5대 분야 3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구는 2025년 반지하를 넘어 30년 이상 노후주택까지 포함해 위험거처 실태조사, 등급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지원을 10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성동구는 반지하를 무조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계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하나하나 해소해 최소한 주거로서의 기준을 갖춘 안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차별화된 정책 접근법을 펼쳐 주목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제정된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2년 법제처 우수조례로 선정됐으며,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반지하 전수조사가 처음 포함되어 국가 통계체계에도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동구는 본래 청계천·중랑천·한강을 접하는 서울 최대 수변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상습 침수 피해를 겪어왔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빗물펌프장 3개 증설, 노후 하수관거 정비, 신속한 빗물받이 준설을 꾸준히 추진하며 도시 안전 인프라를 강화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73건에 달했던 침수 피해가 2019년 이후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대통령상은 지난 4년간 성동구의 모든 집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주민, 전문가, 협력 기관 모두의 결실이다”라고 말하며,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본 권리이기에 앞으로도 성동구의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한민국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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