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 [사진=구글 로드뷰]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 과정에서 붙잡혀 구금돼 있던 한국 국적자가 곧 풀려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이민법원 조지아지청에 따르면 켈리 N 시드노 판사는 이날 보석 심사를 열고 한국 국적자 이모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서 보석금을 납부하는 즉시 석방돼 향후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씨는 당초 체포 사유가 없었다는 게 현지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 영주권 발급 절차를 밟고 있었고, 미 이민국(USCIS)으로부터 취업허가서(EAD)를 받아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상태였다. 다만 단속 당시 영주권 신청 접수증과 EAD를 휴대하지 않아 현장에서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 김준환 변호사(캘리포니아주)는 “신분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확인되면 풀어주는 것이 관행”이라며 “굳이 재판까지 회부한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ICE 측 검사가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면 소송을 철회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475명을 체포, 이 가운데 한국인 316명을 포함한 대부분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이씨만 귀국 대신 미국에 남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선택해 현재까지 구치소에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