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26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 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MBC뉴스영상캡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서 3000명 가까운 사범이 검거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5·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거래 2072건 가운데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임대인 등 42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차입금 과다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검거해 108명을 구속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 282명·구속 13명)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검찰도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투입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전세사기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23명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됐다. 대표적으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927명에게서 2432억 원을 편취한 임대업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거래 1487건도 조사해 1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발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과제”라며 “AI 기술과 관계기관 협업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