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성서원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 소유 토지 15필지, 6,946㎡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하며 역사적 품격 회복에 나섰다.
무성서원은 지난 1968년 12월 19일 사적 제166호로 지정됐으나 토지 지목은 당시와 동일하게 전, 대, 도로, 종교용지로 남아 있었다.
정읍시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했고, 7월에는 무성서원 유림과 지목 변경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무성서원 과거 흑백사진 3장과 1968년 12월 문화공보부가 작성한 사적 지정 문서를 무성서원에 전달했다. 더불어 관련 연구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며 민관이 힘을 모았다. 이러한 협업의 성과로 무성서원 유림의 지목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번에 사적지로 공식 변경됐다.
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올해 연말까지 은선리 삼층석탑(보물 제167호), 피향정(보물 제289호), 천곡사지 칠층석탑(보물 제309호), 김명관 고택(국가민속문화유산 제26호) 등 시 소유 토지 위 국가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사적지’ 지목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적지 본질에 부합하는 지목 정비는 국가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이고 역사적 가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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