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앞두고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방향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발표하며, 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시아나 고객이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현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에 필요한 공제 기준도 아시아나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 아시아나 노선 외에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에서도 마일리지를 쓸 수 있어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소멸시효 역시 고객별로 남은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다만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할 경우의 세부 규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1:1, 신용카드 등 제휴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0.82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는 현재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 아울러 양사가 운영 중인 우수회원제도를 통합해 등급 체계를 4단계로 조정하는 방안도 심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쓸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가치가 1:1로 보존되는 효과가 있다”며 소비자 신뢰 보호를 강조했다.
최종 통합방안은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쳐 연말 확정되며, 두 항공사의 합병일인 오는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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