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초고가주택 거래와 관련해 편법 증여·탈세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30억 원 이상 주택 거래가 집중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과열 지역 거래를 지난해부터 전수 검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취득 능력이 부족한 사례를 선별해 착수한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부모로부터 ‘현금 부자 찬스’를 통해 대출 규제를 피해 자금을 지원받은 30대 이하 연소자와, 국내 소득·대출 규모에 비해 취득 자금이 부족한 외국인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해외 송금 내역과 국내 자산 흐름을 정밀 분석해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고액 전세자금 편법 증여,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내며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전세금·월세를 종잣돈 삼아 고가주택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다른 탈세 유형으로는 가장매매가 지적됐다. 국세청은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허위 이전해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가짜 거래를 통한 비과세, 편법 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추가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