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특별방역대책본부를 꾸려 26개 유관기관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 10곳을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으로 지정하고, 소독차량 34대를 투입해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한다. 또한 행정명령 11건과 방역기준 7건의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며, 대규모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 설치, 출하 후 입식 제한, 가금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구제역 방역 대응으로는 백신 접종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9월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특히 12개월령 이하 소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했다. 항체 양성률이 낮은 지역은 내년부터 검사 범위를 확대해 면역 취약 지역을 보완한다. 또한 구제역 발생 시에는 최초 발생 농장은 전두수 살처분, 이후 발생 농장은 양성 개체만 선별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겨울철은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크고, 저온으로 인해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시기”라며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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