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청사 전경
서귀포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총 1,588건, 약 28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집합건물의 경우 개인 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이다. 부과 기준일인 2025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올해 부과액은 28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 28억 9천만 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하거나 소유권 변동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30일(소유권 변동 시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