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 운영 사업장 10곳 중 4곳, ‘퇴직 후 재고용’ 시행 중 (사진=김위상 의원실 제공)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 10곳 중 약 4곳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제조업과 운수업 등 현장 중심 업종을 중심으로 재고용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총 38만 9,349곳이었으며, 이 중 14만 7,402곳(37.9%)이 정년 이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4년 전보다 약 13.8%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1% ▲2021년 27.2% ▲2022년 31.3% ▲2023년 36.0% ▲2024년 37.9%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78.0%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57.7%), 운수·창고업(57.6%), 숙박·음식점업(55.1%) 순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년층 유입이 어려운 업종에서 재고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금융·보험업(20.0%)과 정보통신업(24.2%) 등 청년층 진입이 활발한 분야에서는 재고용 확산이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재고용 제도 운영 비율이 56.6%로, 100인 미만 중소사업체(37.2%)보다 19.4%포인트 높았다. 인사 및 복지 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춰진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위상 의원은 “산업계 전반에서 재고용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이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정년연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청년고용 위축 등 산업계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