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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공시 의무 강화… “기업 자금조달 투명성 높인다”
  • 김만석
  • 등록 2025-10-16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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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시 구체적 사유·영향 공시 의무화
  • 이재명 대통령 “규제 패러다임 전환… ‘안 된다’에서 ‘된다’로 바꿔야”

금융감독원

앞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교환사채(EB)를 발행할 경우, 발행 이유와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기업이 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내릴 때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교환사채 발행 사실을 공시한 뒤 주요사항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시 내용이 한층 구체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의 ‘투자 판단 참고사항’란에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검토 내용 ▲주식 교환 시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영향 ▲기존 주주이익 변화 ▲발행 후 교환주식의 재매각 계획 등을 명시해야 한다.

새 공시기준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최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이 늘며 주가 하락 등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업이 보다 신중하게 자금조달 방식을 선택하고, 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에서 성장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문화 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규제기관에서 벗어나 신산업 지원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며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첨단 산업 전문가가 아니다. 미리 ‘안 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일단 된다’를 원칙으로,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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