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열린 마포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121원으로 확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뿐 아니라 교육·문화·주거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질적인 생활비를 반영한 임금 기준이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마포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공공·민간 간 형평성,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올해(2025년)보다 2.9% 인상된 342원 증가분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법정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801원(약 20.8%) 높은 수준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53만 3,289원에 해당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마포구 직접 채용 근로자 ▲구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근로자 ▲구비로만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 종사자다.
다만, 정부나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을 지켜주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따뜻한 일터,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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