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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부터 안전성 검증 나서!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6-06-08 1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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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조·수입기업, 유통사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제품 내 전성분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공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에 착수하였으며,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생산·유통하는 55개 기업과는 협약을 체결하여 제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 공개하고,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68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위해우려제품 제조·수입기업, 유통사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행사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LG 생활건강, P&G 48개 제조·수입기업과 11번가, 다이소 등 7개 유통사가 참석한다.

 

협약 대상제품은 스프레이형과 같이 흡입노출이 우려되거나 살생물질을 함유하면서도 사용빈도가 높아 안전성 검증이 시급히 필요한 제품이다.

 

현행법에 따라 유해성·위해성 자료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검증이 시급한 제품부터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히 안전성 검증을 추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환경부와 참여기업은 협약에 따라 제조·수입하는 위해우려제품 위해우려성분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먼저, 제조·수입기업은 625일까지 제품별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량, 제품 내의 기능, 보유하고 있는 유해성·위해성 등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여 제품별 성분을 목록화하고, 살생물질 함유여부, 사용빈도, 노출경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위해성 평가 결과, 사용과정에서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은 즉시 공개하고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유통사는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목록을 제공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위해우려제품을 확인하는데 힘을 보탠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조·수입기업에 대해서 지난 61일에 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질과 그 함량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하는 공문서를 발송하였다.

 

5,800여개의 위해우려제품 생산기업은 6월말까지 해당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는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며,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확인할 경우 즉시 공개 및 수거명령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살생물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장 출시 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게 원료물질을 공급하는 기업을 추적조사하여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을 확인하고,

 

위해우려제품 민간시장감시단(62)을 활용하여 전국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제품의 탐색도 병행한다.

 

환경부 정연만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금년 내에 모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살생물질이 함유된 공산품 일체로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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