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고,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에 대해선 최대 1년간 납부를 유예하며 유예기간 연체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대상은 마포구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에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감면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구는 오는 11월부터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1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및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이번 감면 정책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