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네이버db)
[뉴스21 통신=추현욱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이어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며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민의힘은 22일 특검이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강압과 회유한 혐의(직권남용)로 민 특검, 정씨 조사를 진행한 수사관 3명과 수사팀장, 지휘 라인에 있는 문홍주 특검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지기 전 정씨는 “특검의 강압·회유에 거짓 진술을 해 괴롭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다.
정씨를 대리하는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을 대상으로 조서 열람을 거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도 하다.
박 변호사가 정씨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서 열람을 신청했지만 특검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박 변호사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고발장을 접수하며 “자기 식구를 보호하려는 특검의 행태가 부당하고 이런 특검은 해체돼야 한다”며 “민 특검은 지휘·감독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간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강압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나섰던 특검은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진상 조사를 정식 감찰로 전환했다.
내부 감찰팀이 정씨 조사 당시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는 등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특검팀 내부에는 자체 인력으로 꾸린 3~4명 규모의 감찰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자체 감찰’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과거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공식적인 감찰 조직이나 규정이 없는 특검의 자체 감찰은 문제를 확인하기보다는 덮기 위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감사원 등 외부 조직이 조사하거나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에서 감찰 업무를 맡았던 한 법조인은 “문제가 된 수사팀이 파견 경찰관들로 이루어진 팀인 만큼 경찰청이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규정에 따라 감찰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들어간 만큼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를 통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장 주식 투자로 억대 차익을 본 민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민 특검은 2000년 초 비상장이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사들였다가 2010년 3월 이 업체가 분식 회계 사실이 적발돼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팔아 1억여 원의 수익을 냈다. 당시 7000명 넘는 소액 투자자가 4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는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각해 큰 수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 오모 대표와 사외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민 특검의 대전고 동기다.
다만 공소시효 문제로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범이 재판받을 경우에는 재판 확정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 오씨가 2016년 징역 11년이 확정됐다”며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