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8일 불법정차지금 수수 혐의로 검찰 고발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당 김수현 의원
중앙선거관리윈회(선관위)가 8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수민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김 의원이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가 몇몇 국민의당 당직자 개인 계좌로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당시 회계책임자 박선숙 전 사무총장,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함께 고발했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으며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천여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좌관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회계 보고시 누락한 혐의로 회계 책임자도 함께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