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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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보령시는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어가의 유통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경영체(어업면허 포함)가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건당 1,500원이며, 농가당 연간 30만 원, 생산자단체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쌀, 과일, 채소, 버섯 등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전통주 등 지역 특산품이다. 단,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수축임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가 및 단체는 11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출장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제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유통비 부담이 줄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이 생산에 전념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해 총 1,158농가에 약 1억 2천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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