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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1일 소환…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5-11-01 0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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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수사지연·부장검사 위증 사건 은폐 조사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지연 의혹과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일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9시30분 오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오 처장 측에 지난달 31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오 처장 측 변호인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으로 변경됐다.

오 처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공수처에 제기된 두 가지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공수처법에 따라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송 전 부장검사 혐의를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을 토대로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를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 외에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1년 이상 미루다가 지난해 11월 재개한 것과 관련해 고의로 수사를 은폐하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공수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3부가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죄가 없고, 이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 오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자신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통신기록 보존 기한인 1년 안에 이를 확보하려는 공수처 수사팀의 시도를 송 전 부장검사가 사실상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기류가 보이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획득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 처장에게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 수사 지휘 상황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오 처장 소환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공수처는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30분 소환한다'고 밝힌 특검팀의 정례브리핑 내용에 반박하며 "관련자 출석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유감"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해당 행위에 대한 시점과 어떤 당사자들이 관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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