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 통신=박민창 ] 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계획인구를 초과함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신안군(군수 권한대행 김대인 부군수)은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계획인구를 초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10월 31일 기준 신안군 인구는 39,903명으로, 이는 지난 9월 말 38,883명에서 1,020명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선정 발표 이후 인구 전입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안군은 당초 2026년 기준 계획인구를 39,816명으로 산정하고 이에 맞춰 사업비를 확정받았으나, 현재 인구가 이를 87명 초과함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대상자를 한정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계획인구 범위 내 대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사업지침 확정과 예산 반영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급 대상과 지급액에 대한 섣부른 추측이나 잘못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및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신안군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적 대응과 제도적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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