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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스타쉽 손배소 강제조정 결정
  • 추현욱
  • 등록 2025-11-07 14: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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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5000만원 배상하라"…2심 조정 회부
  • 장원영도 손배소 제기…2월 일부 승소 확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이혜진 제4상임조정위원은 전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조정은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정식 재판절차가 재개된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장판사 정인재·김기현·신영희)는 지난 8월 사건의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이후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달 30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결국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강제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운영했던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그룹 등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삼은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다. 그는 스타쉽이 '사재기'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모욕적 언사 등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현재 채널은 삭제됐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가) 허위 사실을 담은 업무방해 동영상을 제작해 올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직접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소속 가수 장원영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담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소속 가수의 활동 지원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반면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영상에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바가 없다"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고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개인 유튜버에 불과한 반면 원고는 대기업인바, 피고가 게시한 이 사건 각 영상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돼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고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금액도 과다하다"고 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6월 스타쉽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가 제작한 영상이 스타쉽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업무 또한 방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영상은 원고의 연예 매니지먼트업 등의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장씨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고 모욕적인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며 "(영상의) 주된 내용이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능한데, 영상에 게시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장원영 개인도 지난 2023년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2심은 1심보다 적은 배상액인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장원영 측 모두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 2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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