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 통신=추현욱 ]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재혼가정 등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됐다. 때문에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행안부는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모두 표기되는 만큼 신원 증명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부는 오늘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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