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황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를 촉구하는 취지의 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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