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3시부터 6시께까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17일 오전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조 판사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전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에 조 전 원장 측은 14일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구속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심사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지원 관련 진술과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장우성 특검보 외 국원 부장검사 등 4명의 파견검사가 심문에 참석했다.
특검은 약 135쪽의 의견서와 92장의 파워포인트 자료(P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관련 진술을 부정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기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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