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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상거래 210건 적발...중국인 125건 ,미국인 78건, 호주 21건
  • 추현욱
  • 등록 2025-11-17 1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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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국인 위법 부동산 거래 처벌 강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사례.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뉴스21 통신=추현욱 ]국토교통부는 17일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총 438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210건(47.9%)에서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지난해 6월부터 5월까지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오피스텔 등 비주택과 토지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유형을 보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법 증여 등(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39건) ▲무자격 임대업(5건) ▲명의신탁 등(14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13건) 등 순이었다.

국적별 위법 의심행위 적발 건수를 보면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78건, 호주인 21건, 캐나다인 14건 등 순이었다.

적발 건수 자체는 중국인이 많았지만 국적별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거래 비율을 보면 미국인이 3.7%로 중국인 1.4%를 2.5배 이상 웃돌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가 88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1건(22.7%), 충남 48건(17.8%), 인천 32건(11.9%) 등 순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외국 국적자 C씨가 서울의 68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자신이 사내이사인 법인으로부터 전체 매수자금의 67.6%인 46억원을 차입하는 형태로 조달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문제로 국세청 통보 조치됐다.

이외 방문취업비자(H2)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같은 국적 외국인과 직거래로 인천의 한 아파트를 산 뒤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월세를 받아 무자격 임대수익을 거둔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위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적극 검토해 차기 회의때 구체적인 처벌 강화책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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