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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웃집 앞에 짐 쌓아 출입 못하게 한 것도 감금죄”
  • 추현욱
  • 등록 2025-11-18 1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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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에 앙심 품고 물건 쌓은 70대, 벌금 30만원 확정

대법원 전경(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이웃집 현관 앞에 물건을 빽빽하게 쌓아 드나들기 어렵게 만든 것도 ‘감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78) 집 현관문 앞에 책장과 테이블, 합판, 화분, 건조대 등을 적치해 출입을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에도 공용 공간인 공동대문 앞에 물건들을 쌓아두는 문제로 피해자와 오랫동안 다퉈왔는데, 피해자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앙심을 품고 현관 앞에 무거운 물건을 갖다 쌓아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후 유리판 등 물건들을 밟고 넘어가 외출했다가 저녁에 귀가할 때는 어두운 상황에서 건조대를 잡다 넘어져 정신을 잃었다고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했다. 정신을 차리고 집에 들어갔다가, 바람을 쐬러 다시 나오려고 했지만 문앞 짐 때문에 포기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외출했다가 귀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감금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넘어진 것도 ‘나가려다’가 아닌 ‘들어오려다’ 일어난 일이라며 “출입이 다소 곤란해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주거지 출입이 가능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무거운 물건들이 피해자 키 높이로 촘촘하게 쌓여있었고 피해자가 집을 나갈 때도 유리판과 창틀을 잡고 올라갔다가 비닐봉투를 밟아 미끄러질 뻔한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A씨 측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감금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벌금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 그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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