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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식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 추현욱
  • 등록 2025-11-18 1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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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작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벌금 90만 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지난 7월 2심은 이 의원과 검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양형에 있어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과 검사 양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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