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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1심 나경원 등 벌금형…전원 의원직 유지
  • 추현욱
  • 등록 2025-11-20 1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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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송언석 의원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송언석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나 의원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에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모두 국회법 혐의에서 각각 40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외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한편 황 전 총리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숙의의 전당에서 민주적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정황, 항거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위헌성에 대해 4명의 재판관이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판”이라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ㆍ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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