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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 묻고, 돌직구 날리고, 질서 위반엔 철퇴···'이진관 판사'가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법
  • 추현욱
  • 등록 2025-11-22 2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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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란 행위자엔 경고, 퇴정 명령 후 감치까지...
  • 내란 주요 가담자에겐 “당당한 모습 보여야” 직설
  • 증인신문 직접 개입, 윤석열에 “계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나” 질문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21 통신=추현욱 ]  최근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이 중계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이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피고인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은 재판 과정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증인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언쟁을 벌일 때도 웬만해선 중간에 끊지 않고 적당히 타이르는 수준이다.

반면 이진관 재판장은 이와 달리 훨씬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다.


온라인에서는 시원시원한 진행 방식과 직설적인 발언이 연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재판장의 재판 스타일을 크게 ‘질의, 질책, 질서 유지’ 등 세가지로 나눠 살펴봤다.


이 재판장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증인을 신문할 때도 재판부가 이들의 말을 끊고 적극적으로 질의한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처음엔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과 저의 형사재판에서 많이 얘기했다”며 “진술을 거부한다”고 했다. 하지만 신문이 이어지고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하자 이 재판장이 중간중간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특검이 “계엄 선포 사실을 피고인(한덕수)에게 먼저 알린 사실이 있나” “계엄과 관련해 피고인이 뭐라고 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저에게 총리가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명확히 ‘반대’라고 했나, 아니면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나”라고 꼬집어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줄곧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정확히 확인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며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계엄 해제 이후에 증인이 ‘다시 비상계엄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하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재판장은 불법 계엄 선포 전후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증인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과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이 차례로 출석했다.

이 재판장은 우선 최 전 부총리에 대해선 ‘최상목 쪽지’로 알려진 문건을 둘러싸고 집중 신문을 이어갔다. 최 전 부총리가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 내용이 담긴 문건을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장면이 폐쇄회로(CC) TV에 나왔는데, 이에 대해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고 하자 이 재판장은 “증인은 법학을 전공한 걸로 안다. 


법을 아는 사람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라고 꾸짖었다. 또 “증인은 (이전에도) 계엄을 경험한 세대다. 국회에 경찰이나 군인이 출동해서 일부 점령하기도 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법정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해선 “증인의 권리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증인은 부총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엄 당시) 원내대표도 하시고 했던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다른 재판부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전 장관이 증언은 물론 증인 선서조차 하지 않겠다며 버텼을 때는 “제가 형사 재판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본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고지했다.


이 재판장은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란 행위자들을 엄중하게 다스린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기존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재판에서는 지지자들이 응원한다며 “힘내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증인을 향해 야유하는 일도 벌어졌다. 변호인들도 덩달아 이에 호응하거나 소란스럽게 해서 재판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주요 증인 소환을 앞두고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 2차로 퇴정을 명령하고 3차로 감치 등을 위한 구속을 하겠다”고 하고, “부족한 경우 형법상 법정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재판부를 향해 항의하고 소란을 피우자, 바로 감치 15일을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신원 확인 진술을 거부하고 버텼는데, 서울교도소 측에서 관련 내용을 서류로 보완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고 한 탓에 결국 집행명령 정지 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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